상세정보의 상세페이지로 접수번호,작성일,품목,질문내용,답변일,답변내용을 알수있는 게시판
보일러 설치시공문제로인한 누수 as가 되질않습니다
접수번호 2018-0453414 작성일 2018-06-21
품목 가스보일러
  • 현재 전세로 살고있는 집에
    제가 입주하기전에 전세입자가 올해 18년도 3월13일에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제가 입주하고나서 누수문제가 발생하여 as신청을 하여서 수리하였는데(18년6월15일)
    제대로 되지않아 다시 as신청을하였는데
    오기로한날(18년6월18일) 시간약속 정하지도않고 전화한다그래서 기다렸는데 전화 두번왓엇는데 부재중으로
    제가 받지못하여 조금후에 다시 전화를 하니 받질않고 그때부터 통화가 되지않습니다.(18년6월18일)
    수십차례 전화를 하였지만 받지않고 다른분들 전화는 받는다합니다. 그래서 다른사람통해 물어보니
    기름값도 안나온다고 as를 거부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제 전화는 받지않고있습니다.
    설치 및 통화내역 첨부합니다.
답변일 2018-06-22 15:14:17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보일러 설치후 발생한 하자 수리 문제로 심려가 크실 줄로 생각되며, 사업자측에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귀하의 불만과 불안이 가중되었을 것이라 짐작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 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기본법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뢰하여 해당 물품이나 용역의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일러'보상기준에 의하면,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시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라 해도 소비자의 취급잘못, 천재지변, 지정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하여 물품등이 변경되거나 손상된 경우는 제외입니다.

    5)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
    * 보일러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이며, 부품보유기간은 8년입니다.

    위 내용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측에 서면(내용증명 발송, 전자메일,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등)으로 전달하여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계약서, 영수증, 관련사진 등), 3) 사업자측에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등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아래 기재된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043-877-6767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о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