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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한 조건 상황설명 부족과 현 구매자 상황에 맞지 않는 조건의 계약 청약철회요구 무시
접수번호 2018-0453832 작성일 2018-06-22
품목 무선전화기
  • [구입내용]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핸드폰 매장 방문 차 권유로 핸드폰 개통을 24개월 요금 약정 및 핸드폰 기기값 30개월 할부로 계약하며, 할부원금 216,000원 납부 시 기기값이 0원 인 것처럼 말하여 계약하였음.
    [경위]
    핸드폰 분실로 인하여 임대폰 제도를 이용하고자 해당 통신사의 대리점 방문 후에 임대폰을 지급받으려 했으나 해당 매장 직원의 권유와 제안으로 핸드폰을 개통하였음.
    개통 시 해당 판매 조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인지시키지 못하였고, 소비자 스스로 찾아 본 바, 소비자 본인이 처한 상황과 소비 패턴에 맞지 않는 계약 조건이며, 계약서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으며,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 본인에게 주지 않아 계약 철회를 위해 전화를 하였지만, 본사 규정 상 개통 철회가 불가능 하며, 법이 있지만 회사 규정에 따라서 개통 철회를 해주지 못한다고 주징함.
    부득이 개통 철회를 원하면, 해당 핸드폰의 가격인 약 90만원을 배상하면 계약철회를 해준다고 하였으며 이 방법 이외의 것들은 모두 계약 철회를 해줄 수 없다고 함.

    [요구 사항]
    할부거래법에 의한 7일 내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 권리를 요구함.

    [기타]
    계약서를 받지 못하였고 할부 거래법상 7일내 제품에 손상이 없으면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철회 가능한 사실을 인지시켰으나 묵살함.
답변일 2018-06-22 17:28:13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청약철회와 관련 업체측과 협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상담요청하셨습니다.

    이미 개통되어 사용중이라면 가입조건과 상이하지않는 한 소비자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는 어려운 사항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해당되지않아 본원에서 관여하기 쉽지않은 부분임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부당 계약체결이 확인된다면 본원에서 사실조사후 해명요구를 해 볼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없거나 업체측에서 부인하는 경우 이의제기하기는 쉽지않은 사항입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할부거래관한 법률에 의거 휴대폰을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계약했다면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우선 물품이나 용역을 구입 계약하여 물품을 받았거나 구입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할 경우에는 (기타)할부 구매시 7일이내 명확한 사실관계 및 의사표시의 확인 그리고 후일의 증빙자료 확보 등을 위해 먼저 최종 서면(전자우편 등) 또는 내용증명서를 작성하여 반드시 사업자(개통점 및 본사,카드사 )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한 부분이나 훼손한 경우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해지될 가능성도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할부) 구매시 7일이내> 이의제기하신 적이 있고 이와관련 업체측에서 인정하면서도 청약철회 거절 및 위약금 과다 청구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우리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주시면 사실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자료(최종 통보한 전자우편 자료, 가입신청서사본,피해구제신청서 등)를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팀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043-877-6767
    *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신청인은 이동전화명의자입니다.)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접수 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