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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측 베터리 고의 교체로 인한 보상 건
접수번호 2018-0614407 작성일 2018-08-16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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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업체측 베터리 고의 교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업체측에서는 나몰라 하고 있고, 이에 보상을 받고자 아래와 같이 글을 남깁니다.


    2017년 5월 13일 장기랜터카 계약(전주) / 차량번호(*******)

    2017년 12월 (전주)
    차량 잦은 방전으로 업체에 베터리 교체를 요청 함
    : 업체 측 답변 -> 10회 이상 서비스 출동 기사를 통한 점프를 이용할 시 베터리 교체가 가능하다고 함

    2017년 12월 (전주)
    :10회 이상의 서비스 기사 출동으로 베터리를 교체 받았으나, 주기적으로 차량 방전이나 시동 시 이상 소리가 발생하였으나 그냥 차를 타고 다녔습니다.

    2018년 6월 (충북)
    :차량이 작년 겨울에 발생했던 것처럼 잦은 방전으로 서비스기사에게 점프를 이용하여 베터리를 충전하였으나, 차량 운행 중 시동 꺼짐이 발생하여, 업체측에 베터리 교체를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해당 차량의 베터리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 현대서비스센터에서 베터리 교체를 하게되었고,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말하길 "70L이상의 베터리를 껴야되는 차에 44L짜리 베터리가 장착되 있었고, 44L 베터리가 작다보니 플라스틱 캡까지 씌어서 차량에 장착되어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업체측에서는 차량에 맞지 않은 베터리를 교체하여 고객에게 차량을 드린 것 같고, 방전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였다라고 합니다." 이는 운행중에 차량의 시동이 꺼질 수 도 있는 상황이였고, 생명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 6월부터 업체측에 항의를 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업체는 죄송하다는 말뿐이고 아무런 대응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받기 보단 업체측의 진심어린 사과를 바랬으나, 와이프가 계약자이다 보니 무시하고, 대충 대응 하는 것에 화가나 제가 직접 이야기를 시고하니 이제는 피하고 나몰라라 합니다.

    돈을 내고 서비를 이용하는 고객입장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참 그렇습니다. 저와같은 피해자가 부디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일 2018-08-17 16:57:13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유선상 안내드린바와 같이 실질적 손해의 입증이 되지않는다면 불편함을 야기했다는 차원으로만은 안타깝지만 보상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움을 드리지못하여 대단히 죄송하오며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