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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_차량 하자 내용 숨김 및 위험성 미안내]
접수번호 2018-0614433 작성일 2018-08-16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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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번호 : 46러3554>

    [구입내용]

    2018년 7월 24~26일 3일간 중고차량 시운전 및 검사를 해보기 위한 SK엔카직영몰-홈엔카 서비스 신청함.
    2018년 7월 23일 현금 1209만원 계좌이체를 통해 서비스 진행함. 7월 19일 차량의 별다른 특이사항 없고 우측 뒤쪽문의 문콕 찍힘이 있고, 타이어 앞바퀴 교체시기 라는 단점이 있다고 말함. 타이어 같은 경우 중고 타이어로 교체 해준다고함.

    [경위]
    1. 7월 24일 점심에 차량을 어머니가 대신 인도 받고, 퇴근 후 저녁에 차량 시운전 실행.
    2. 기존에 이야기 하지 않았던 오른쪽 라이트등 고장, 브레이크등 고장 으로인해 야간 운전시 안전의 위험을 느낌.
    3. 다음날 오전 9시 동네 정비소에가서 3만원을 주고 정비를 맡김.
    4. 하부 부식, 각종 오일, 벨트류 전부 교환시기, 오른쪽 라이트등 나감, 브레이크등 나감, 담배냄새 배김으로 두통유발(실내 클리닝으로도 잡히지 않음), 뒷자석 시트지 뜯김 등 최초 이야기 했던 타이어교체 시기 + 오른쪽 뒷문 찍힘 현상 외 하자 내용 7가지 이상 발견.
    5. 에스케이 엔카 직영몰에서는 환불규정에 위 내용을 사전에 말하지 않았어도 취소 위약금을 돌려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돌려 준다고 주장함.

    [문의(요구)사항]

    기존에 알았으면 구매 하지 않았고 비용이 들지 않았던 차량의 하자 내용을 숨김으로서 영업적 이익을 취한 금액 [100,000원 환불 위약금] + [3일간 보험료 60,000원] + [정비값 30,000원] (전부 영수증 있음) = 190,000원 환급 받기를 원함.

    [기타]
    계약 내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하였으며, 나중에 확인한 결과 보험료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맨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져 있으며 차량의 하자 내용을 숨겼을시에 대한 보상책임 조항은 보지이 않았습니다. SK엔카직영몰은 대기업인 만큼 정확한 규정이 필요하고, 이후에 이와같은 또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 요구드립니다.
답변일 2018-08-17 17:26:07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원은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중고자동차매매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보증기간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르거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기간은 개별약정에 따른다.단 보증기간은 30일 이상,2천킬로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그중 먼저 도래한 것을 적용함.
    6)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보증기간,보증대상 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7) 사고 또는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고,침수사실 미고지시 보증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 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함.
    8) 주행거리조작 -> 해약 또는 주행거리조작에 따른 손해배상
    -------------------
    * 상기내용을 참고하십시오.

    문의주신 우리원은 당사자간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다면 위 보상기준에 의거 조정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 계약해제의 경우 주행거리 조작, 사고/침수사실 미고지시 가능하며, 차량 하자의 경우 계약해제가 아닌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고지된 보증부품(범위)에 한해 보증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신청하신 홈앤카 서비스를 근거로 계약해제 또는 대금 환급이 가능할지는 개별 약정내용을 확인해봐야 하나, 만일 차량 하자를 이유로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 또는 약관이 없다면 우리원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런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리며, 법적대응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십시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