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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장애 유인으로 계약실행
접수번호 2018-0615967 작성일 2018-08-17
품목 초고속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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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지체3급 어머니 명의로
    집에서 사용하지않는 인터넷 +티비를 가입되어
    요금미납으로 직권해지 후 위약금이 발생된것을 확인했습니다

    ip tv를 실질적으로 설치할 tv가 없으며(이미 티비에 타유선방송이 설치되어있기때문)
    인터넷을 사용할 공유기나 pc가 없습니다

    휴대폰은 아들인 제가 자동납부로 요금납입을 하기때문에 문제발생시 인지를 빠르게 할수있으나
    확인해보니 인터넷 +티비 요금은 어머니통장으로 납입신청이되어 설치된것도 인지하지 못하였고
    (요금납부방식을 고의적으로 별개의 납부방식을 사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조차 사용못하시는분에게
    이미 집에 유선방송이 설치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휴대폰요금이 할인된다는 말로 현혹하여
    인터넷과티비를 계약하게됨
    어머니는 정신지체3급으로 문맹이신데 계약서에 서명을 한것은 이름을 쓰면된다 라며 판단력이 흐린 어머님에게
    요금이 저렴해진다며, 부추긴것으로 보임

    필시 과잉영업이고 기만이자 인권침해라고 생각듭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답변일 2018-08-20 13:00:05
  • - 계약자 : 전 월 순 ( 65 02 20)
    - 설치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진덕읍 봉현로 72-3 선구빌라 204호

    - 본사민원처리요청 : 위 내용은 인터넷으로 접수된 것이며 집에는 아예 설치도 안되고 계약서만 작성하게끔 한 것이라고 하므로 확인하여 처리를 요청하며 처리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1372소비자상담센터 박수경 사무국장
    연락처 : 041-541-9898,. 팩스 : 041-548-4373

    - 소비자통화 : 민원처리 취소 요청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