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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A/S
접수번호 2018-0617171 작성일 2018-08-17
품목 전기진공청소기
  • 안녕하세요.
    본인은 일렉트로룩스 진공청소기 품목(모델명 : ZUOM9911SO)을 2017년 11월 06일 하이마트에서 구매(증빙첨부)했는데 기존 사용하던 구 청소기만 사용하다가 실제 사용한 시기는 2018년 03월경 부터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에 1~2회 사용하다가 1개월이 지났을 4월경 전원이 되다, 안되다 하여 금년 06월 A/S를 신청하여 핸들부 전원불량으로 판명되어 무상으로 핸들(전원부)을 교체 받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청소솔로 교체하기위해 청소튜브로 교체하려고 청소솔을 분리하니 핸들부분 끝단(청소솔 또는 청소 튜브를 끼우는 부위)이 사진과 같이 깨져서 분리되어 나왔습니다.
    이 부위는 청소 밀대튜브를 장착할 때 "딸깍"하고 끼워지는 부분으로 끝단이 부러지면 청소핸들과 밀착이 안되기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위는 청소솔이나 튜브를 교체할때라도 그리 힘을 주는 곳이 아님에도 A/S를 요청했으나 깨진부위는 최초 깨져서 수령한게 아니기 때문에 유상(12만원)수리를 해야 한다합니다.
    A/S 직원은 규정이 그렇다하는데, 그렇다면 그럼 처음에 전원불량이 되서 온게 아닌데 몇 번사용하다가 전원불량으로 인한 핸들교체는 되고 이 사항은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2018-08-17 16:20:11
  •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가전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품질보증기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시 무상수리입니다. (다만 소비자의 과실이 있는경우 유상수리가 가능합니다.)

    유선으로 설명(18.08.17 16:18))하였듯이 소비자가 사용하려다가 깨졌다고 하면 이부분은 유상수리만 가능합니다.

    본모임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