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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셔프라이스 러닝홈이라는 완구를 선물받고 사용하다가....
접수번호 2018-0617439 작성일 2018-08-17
품목 작동완구
  • 아는 지인으로부터 상기 장난감(유아용 완구로 문이 열리거나 버튼을 누르면 영어나 한국어로 소리가 남)을 선물받아서 6-7개월 사용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나지 않아서 피셔프라이스 국내 a/s 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선물을 해준 지인은 같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해서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판매사이트랑 판매번호를 알아야한대서 어떻게 선물받은 분이 연락이 안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모르면 유상으로밖에 a/s가 안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보통 선물받은 사람들은 고장이 나면 어떻게 a/s를 받아야 한다는 말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귀찮기도 하고 지인한테 연락할 수도 없어서 그냥 고장난 상태로 집에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지인이랑 다시 연락이 되서 11번가에서 구매를 했고 판매번호를 알게되어서 이번주 월요일날 a/s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서 문의를 했더니 판매자확인이 안된다 그리고 11번가에서 직수입을 한거라 a/s가 무상으로 안된다. 11번가에서 샀던 사람의 아이디가 있어야 판매자가 확인이 되고 판매자랑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선물받은 것도 미안하고 고마운일인데 판매번호랑 사이트도 겨우 알아봤는데 그 사람의 아이디까지 물어봐야 한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고 11번가에서 직수입을 해서 a/s가 진행이 안된다고 하는 피셔프라이스라는 회사의 행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수입을 하지 않았더라도 국내유수의 기업인 11번가에서 공식적으로 판매를 한거면 a/s는 피셔프라이스 국내대행업체에서 당연히 해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정말 팔기만 하면 다 된다는 외국기업들의 행태는 bmw 차 만이 아닌것 같습니다

    정말 분개하고 애들 장난감가지고 장난치는 이런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2018-08-17 18:41:40
  •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으로 안내(18.08.17 18:14)드린 바와 같이 소비자분의 민원은 사업자에게 접수 하겠습니다.답변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