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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유선으로 소비자와 (18.08.17 18:23) 통화하였습니다. 조기반납시 포인트지급 부분은 소비자입장에서 주요 정보인데 이런 부분은 손쉽게 알수있도록 공지가 되도록 개선되어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다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모임에서 시정조치할수 있는 행정권이 없음을 설명드리고 추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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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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