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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그린카 환불에 대한 불만
접수번호 2018-0617819 작성일 2018-08-17
품목 카셰어링
  • 집이 제주에 있어 육지로 올라오면 카세어링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보통 넉넉하게 시간을 잡아두고 사용하는데 한시간 가량 오늘은 일찍 반납을 했습니다.

    가격이 한시간 대여 13000원인데 환불은 안?다고 공지사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 조기포인트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상담사는 이마저도 안준다고 없다고 계속 반복을하여

    다른 상담사와 통화하여 문의하니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금액이 9770원 3000원 어디로갔나요?

    한시간 금액이 13000원이였는데... 한시간 남고 반납했는데 금액도 적게 들어올 뿐더러...

    이걸 1개월안에 포인트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1개월안에 다시 사용하려고 육지로 올라와야 하나요???

    조정이 필요한거 같습니다. 저는 한시간이지만 2~3시간 남은 사람들은 3~4만원인데...

    그 금액을 매번 그냥 업체에서 갈취한다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포인트도 못준다고 한 상담사 녹음 내용과 공지사항에 있는 내용 첨부합니다.

    저는 자주 이용하지만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은 저 공지사항을 보지도 못하고 뒤통수 맞을꺼 같습니다.
    검색해야 찾을 수 있고요... 자기들 필요한 내용은 공지하면서 이용자 필요한 공지내용은 검색해서 찾아보게 하는 이런 방법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일 2018-08-17 18:30:46
  •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시민모임입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에 상담을 받고 합의권고 및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유선으로 소비자와 (18.08.17 18:23) 통화하였습니다. 조기반납시 포인트지급 부분은 소비자입장에서 주요 정보인데 이런 부분은 손쉽게 알수있도록 공지가 되도록 개선되어야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어야 다른 소비자 피해 예방도 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모임에서 시정조치할수 있는 행정권이 없음을 설명드리고 추후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본모임 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