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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흔들림, 쏠림이 심함(에이스 침대)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
접수번호 2018-0772085 작성일 2018-10-18
품목 스프링매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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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2018년 9월 6일, 하이브리드 데크 레드 킹 투매트리스, 에이스침대(롯데백화점 본점), 2,670,000원(카드)

    2018년 9월 6일 구매하여 9월 13일 에이스침대(Hybrid tech-red....킹사이즈)를 배송받아 한달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령 2주후인 9/27 매우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 AS신청후, 10/2 A/S기사가 오전 10시30분-11시 사이에 방문하여, 기사의 진단은 손의 느낌으로 이정도의 흔들림은 괜찮다고 하며 A/S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나 한달정도 더 사용후에도 그 흔들림이 너무 심해 옆사람이 움직이면 잠이깨는 현상이 있어 아주 불편합니다.

    우선은 이런 불편사항에 대한 수치나 측정값으로 A/S신청시 진단을 확인받고 싶고, AS기사의 주관적인 진단으로 인해 아무런 조치를 받을 수 없음에 답답합니다. 판매가 3,291,000원이라는 큰 금액을, 이런저런 할인을 받아 구입했는데, 지금 현재심정은 버리고 싶을 만큼 아주 불편한 침대입니다.

    옆 사람이 뒤척여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광고 하는데, 사실은 흔들림이 아주 심해 숙면을 방해 합니다. 신중하게 상품상세 설명을 살펴본 후 고르고 골라 산 제품인데 반품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싶습니다.
    http://acebedmall.co.kr/front/goods/goodsDetail.do?goodsNo=G1708170958_1429
답변일 2018-10-18 17:34:46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2018.9.6. 매장에서 구입한 침대 사용후 심한 흔들림 현상에 대해 사업자의 사후 납득되지 않는 대응방안으로 a/s 대상이 아니라는 불만족스런 a/s 대응불만으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경우,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된 가구 및 침대 규정을 살펴보면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시 구입가 환급입니다.

    또한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의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이내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에는 부품교환 또는 제품교환입니다.

    다만,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 받았으나 3회째 재발하는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입니다.

    위 보상기준을 근거로 하는 바, 비록 품질보증기간이내라도 먼저 제품 하자 유무나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원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수치나 측정값 수치 등 제품 하자 유무나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과실책임 소재 여부를 규명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따라서 제품불량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소비자께서 이와 유사업체나 전문업체를 통한 사실확인서 등으로 입증확인을 해주셔야만이 우리원에서 사업자를 상대로 하여 합의권고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자의 사후 납득되지 않는 a/s 거절 사유에 대해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경우,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메일자료나 게시판 자료, 구입영수증, 타기관을 통한 제품불량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후 연락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원은 법적인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음을 미리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통상 제품 구조.품질.성능 등에 있어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판매할 책임이 있으므로 제품불량에 대해 관련 기관 품질 판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해당될 경우 강제리콜대상이나, 그외에는 사업자 자율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문제 부분이 안전문제와 직결된다는 것이 명확하게 확인되어야 하며, 안전과 관련한 피해가 예상될 뿐 확실하지 않을 경우 우리원에서 강제할 수 없으므로 제품 안전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인 한국제품안전협회나 한국생활용품시험연구원(www.kcl.re.kr)으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043-877-6767)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