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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교제시 정비의뢰자 사전고시 미이행
접수번호 2018-0772278 작성일 2018-10-18
품목 자동차수리·점검
  • 사건내용:
    9월 11일 96부 1299 차량을 자동차 매매상 진주 탄탄대로 모터스(김정태) 차량수리를 맡김

    경위:
    이후 정비공장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차는 합천폐차장에 있었음. 왜 정비공장에 있어야 할 차가 합천폐차장에 있냐고 따짐. 이후 김정태 본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 현대종합정비(055-762-8415)에 으로 차량을 견인해감.
    정비의뢰인(김정태)을 믿고 맡겼다면, 차량 입고 전 그리고 차량 수리 중 차량 정비진행 상황에 대해 차주에게 통보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음.
    그 이후 자동차 수리비 450만원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음. 정비공장측에서는 차를 찾으로 올때 수리견적에 대해 설명해 준다고 함.

    문의(요구)사항:
    첫째, 김정태는 견적서는 물론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수리 부품 및 공임 내역), 수리전 사전동의를 거친 부품여부 확인, 수리용 부품의 신품·재생품 사용 여부)를 차주에게 알려주지 않은 점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묻고 싶음. 과다요금 청구하려는 의도가 보임.
    둘째, 교체부품에 대해 김정태가 요구한 부품이 아닌 차주(정비의뢰자)가 요구하는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체부분의 경우, 차주(정비의뢰자)가 아닌 김정태가 요구한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잠정적 초과수리 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를 제공받고 싶습니다.
답변일 2018-10-19 16:08:46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2018년9월11일 차량 수리의뢰하였는데 정비내역서 미발급 및 수리지연되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자동차정비업)에 의하면
    1)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 해당금액 청구 취소
    2)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제공

    2.. 자동차 관리법 제58조4에 따라 점검ㆍ정비견적서와 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기록ㆍ관리하며 보존하여야 합니다. 동법 시행규칙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정비업자는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여서는 아니되고,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ㆍ재생품 등은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하며, 중고 또는 재생품을 사용하여 정비할 경우에는 그 이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은 자동차정비업자가 있는 시, 구청에서 관장하고 있어 해당 지자체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소비자가 요구한 정비방법에 대해서는 양측 주장이 다를 수 있어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셔야 합니다.

    4.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간을 초과한 부분과 소비자의 요구와 다르게 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 및 입증근거로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 가능하오니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비내역, 정비의뢰관련자료
    *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 관련자료 보내실 곳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팩스 : 043-877-6767)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