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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테해치백(11년) GDi엔진 결함으로 인한 쇼트엔진 교체관련 문의
접수번호 2018-0772620 작성일 2018-10-18
품목 소형승용자동차
  • 16년 6월30일 차량 중고로 구매.
    구입처는 중고매매상
    현금결재
    6,300,000원

    차량을 중고로 구매 이후 차량에 하자가 없는지 알아보던 도중, 엔진오일이 약 6~700키로마다 1/5이(High에서 Low)가량 소모되는 현상 발견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 오토Q에 방문하여 하자내역에 대해 문의결과 하자가 전혀 없다며 차량을 계속 타도록 함

    장거리 운행이 잦은 까닭에 키로수가 19만키로가 넘게 됨.

    오토Q 첫 방문 시점은 16년 8월이며 현재 보증연장 키로수 16만키로 미만.


    인터넷에 조금만 찾아보면 GDi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오일누유 및 노킹현상이 발생되는 차량 및 차주가 다수 있는걸로 확인이 됩니다.

    지금까지 넣은 오일 통 수만 30통이 넘습니다.

    엔진에 결함이 있음을 인지하고 수리를 하고자 방문하였을땐 하자가 없다며 돌려보내고, 이 시점에 이슈가 되고 나서야 차량 키로수가 16만키로가 넘지 않은 차량에 한해서만 쇼트엔진 교환을 실시하여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는 운행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집에 고이 모셔두고자 두는 차량이 아닐지언데, 차량의 결함이 확실하고 그보다 앞서 차량의 심장인 엔진부위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엔진교환 권고를 16만키로수로 제한을 두는 것은 잘못 된 것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자에 대해 인지를 하였으면, 해당하는 차량은 10만키로건 20만키로건 100만키로건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차량 키로수에 대한 보증기간이 아닌, 해당하는 차주의 차량에 대해 전면 리콜 및 엔진 교환을 요청합니다.
답변일 2018-10-18 15:34:26
  •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보았습니다..

    상담요지는 포르테 해치백 차량의 GDI 엔진 오일 감소로 2018년9월 보증연장(10년/16만km)되었으나 보증기간 경과로 보상해 주지않아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분쟁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처리가 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원의 합의권고는 신속,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소송절차에 따른 강제력이 없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 내용은 국토교통부에서 리콜이 아닌 무상점검 정비대상으로 통보된 내용으로 자동차결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동차관리법상 국토교통부에서 관장하고 있어 개별적인 분쟁외 리콜에 대한 시정부분은 국토교통부로 건의해 주셔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리콜명령인 경우에는 소유자가 자체 시정한 경우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제30조의3제2항 또는 제31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시정비용을 보상하여야합니다.
    하지만 무상수리권고는 리콜과 다르게 보상규정이 없어 우리원 조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보증연장(10년/16만km)기간 이내 서비스센터 또는 지정 정비업체에서 오일 감소에 관한 증상을 확인했던 경우 검사자료와 입증자료등이 있다면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통해 해당 사업자에게 사실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서류 준비하셔서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보내주시면, 해당 팀에서 검토한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단 개인명의 자가용 등록 차량에 한해 접수가 가능하오니 (영업용, 법인명의 차량은 제외)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래-

    *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정비내역(10년/16만km이내 서비스센터 오일감소이력)
    * 자동차등록증 사본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복사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방법 및 접수방법
    우리 원 홈페이지(www.kca.go.kr)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자동차 피해구제 신청서 다운로드'를 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명으로 작성)

    ※ 관련자료 보내실 곳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www.consumer.go.kr)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O 우편 : 05855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O 팩스 : 043-877-6767

    서류가 도착되면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서류가 도착되었음을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