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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시원 이용계약의 해지 후 환급문제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8.10.05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1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40,000원을 지불하셨다가, 2018.10.14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실한 후 해지의사를 밝히셨는데, 사업자측에서 환급을 거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고시원운영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 및 법률조항을 근거로 환급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이메일 : *****************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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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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