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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환불문의
접수번호 2018-0774714 작성일 2018-10-18
품목 고시원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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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0/5부터 고시텔을 이용시작하여서 18/10/14에 짐을 모두 뺀 후 고시텔에 연락하여서 환불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 연락했을 때에는 계약한 한달 4만원에서 게스트 이용료로 계산하여서 1박에 2만2천원식 9박 계산하여서 152000원을 환불해 주겠다고 하였지만, 환불이 되지 않아 다시 연락하자 계약기간 이전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방을 뺄 경우에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다면서 환불을 거절당했습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는것과 환불금액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일 2018-10-19 17:01:51
  •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시원 이용계약의 해지 후 환급문제로 심려가 크실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 상, 귀하께서는 2018.10.05 해당 사업자가 운영하는 고시원 1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340,000원을 지불하셨다가, 2018.10.14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실한 후 해지의사를 밝히셨는데, 사업자측에서 환급을 거부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실 것이라 짐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고시원운영업'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

    ① 개시일 이전 - 사업자는 총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② 개시일 이후 - 사업자는 총이용금액에서 계약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기준 및 법률조항을 근거로 환급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 판단되니.

    답변내용을 근거로 해당 사업자에게 이의제기 해 보시고, 이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 없거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관련 증빙자료(계약서, 영수증 등)를 아래와 같은 방법(팩스, 우편, 방문, 온라인)으로 보내주십시오. 피해구제 접수시 우리 원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겁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O 팩스 : 043-877-6767
    O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 상담실
    O 방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이메일 : *****************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접수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세지를 보내드립니다.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