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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3년 이내 노트북, 메인보드 하자로 수리 요구하니 유상 안내, 무상수리 요구 건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2007. 10. 24 전자상가 방문, 노트북을 195만원에 구입함.
    - 2009. 3. 메인보드 이상으로 A/S를 의뢰하니 수리비 70만원을 청구함.
    -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지?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內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준용,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07-54호, 2007. 10.)에 의거 PC메인보드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