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입 3년 이내 노트북, 메인보드 하자로 수리 요구하니 유상 안내, 무상수리 요구 건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2007. 10. 24 전자상가 방문, 노트북을 195만원에 구입함.
- 2009. 3. 메인보드 이상으로 A/S를 의뢰하니 수리비 70만원을 청구함.
- 노트북 메인보드 품질보증기간이 3년이 아닌지?
답변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內 '노트북 메인보드' 보증기간은 명시되어있지 않으나 PC 메인보드의 보증기간을 준용, 그에 따라야 할 것임.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007-54호, 2007. 10.)에 의거 PC메인보드 보증기간을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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