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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이 반복되는 휴대폰 환급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2007. 9. 휴대폰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화면불량, 버튼불량 등으로 4회 정도 수리를 받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함.
    -현재도 간헐적으로 전원이 꺼지는 하자가 있는데 환급 가능한지?

답변

  •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은 불가하고 유상수리만 가능하나, 수리 불가시 정액감가상각 후 환급 가능(감가상각비 : (사용연수/내용연수)x구입가, 휴대폰 내용연수 : 3년).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