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횡포
녹색 소비자 연대
질문
- -소비자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3월초에 일로 인하여 광주로 내려오게 되어 인터넷 이전설치를 신청함.
-그런데 새로 이전한 지역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파워콤 자체 선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아 이전 설치를 할 수 없다고 함.
-사업체 측에서는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해서 전입신고가 된 주민등록등본 한통을 보내라고 함.
-소비자는 1년 안에 다시 서울로 올라갈 예정이기에 인터넷 해지를 위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함.
-전입신고를 하지않고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함.
-단,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함.
관련법령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런 답변을 찾으셨나요?
나의 상황에 맞는 답변이 아니라면 나도,상담원 (자동상담조회) 에서 나에게 맞는 답변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 판례/조정례조회에서는 비슷한 소송이나 사건에 대한 선례를 조회하여 나의 피해사례 및 불만에 대한 법적인 처리 결과를 미리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 찾고자 하는 답변이 없으세요?
인터넷상담은 여러분의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및 피해에 대하여 상담원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에서는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한 불만 또는 피해가 모범상담, 상담판례, 자동상담등을 통하여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 미해결된 상담건에 대하여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요령 및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