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잦은 고장의 휴대폰 환급문의
소비자연맹
질문
- - 휴대폰 구입 2주 후 고장이 나서 메인보드를 교체함.
- 10일 후에 같은 증상으로 단말기 교체함.
- 또 1주일 후 괴소음이 나면서 휴대폰이 꺼지고 다시 켜지지 않아 단말기를 교체함.
- 그 후에도 통화품질이 좋지 않아 4회 A/S를 받았는데 또 휴대폰이 꺼져서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전화번호가 지워짐.
- A/S를 맡긴 상태인데 전화를 많이 쓰는 직업으로 업무에 지장이 많고 불편해서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교환을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음.
- 해당 제품을 믿을 수 없어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
답변
- -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또한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발생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산품(휴대폰)
o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구입가 환급
o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봄.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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