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환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것 정당한것인지 문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질문
- -인터넷으로 구두를 구입하였는데 배송되어 온 것으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하려고 하였더니 환불 및 교환이 불가하다고 하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함.
-그래서 다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공지사항에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고지가 있음.
-이렇게 고지가 되어 있다고 하여 교환과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됨.
-환불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함.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관련법령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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