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모범상담 조회 모범상담상세
제목
일반 보세점에 구입한 의류 환불에 대한 문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질문

  • -보세 옷 매장에서 면바지를 구입하고 그 다음날 가서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영수증에 환불을 불가하다고 하는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교환은 가능하나 환불은 불가하다고 함.
    -대신 3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는 보관증을 끊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환불받을 수 없는 건지요?

답변

  • -매장에서 구입할 당시 교환 혹은 환불 관련된 당사자 간 특별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7일내에는 교환 혹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음.
    -단,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음.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