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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일 착용한 숙녀화 하자 발생 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질문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숙녀화를 68,000원에 구입함.
    -10일 신어본 후 액세서리가 떨어져서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안되고 수선을 해준다고 함.
    -구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