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10일 착용한 숙녀화 하자 발생 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질문
-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숙녀화를 68,000원에 구입함.
-10일 신어본 후 액세서리가 떨어져서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은 안되고 수선을 해준다고 함.
-구입 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왜 환급을 받을 수 없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신발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1년 이내 하자발생 시에는 수선-교환 -환급 순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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