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구매자 단순변심에 의한 의류 반품 요구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 지하상가 의류매장에서 트레이닝복을 39,000원에 구입하였으나 색상, 디자인 등에 불만이 있어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요구한 바 매장의 특성상 반품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
- 의류 반품 및 의류대금 환급이 가능한지?
답변
- - 의류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디자인 및 색상에 불만이 있거나 치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의류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품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상(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음.
- 단 의류 판매시 의류 사업체에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안매문 부착,구두 설명 등)한 경우에는
반품 불가함.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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