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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사고 수리비 외에 부가세 지급에 관한 문의
소비자상담센터 구축팀

질문

  • -가족끼리 여행을 갔다가 도랑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있어 응급으로 차를 고치고 공업사에서 망가진 부분을 자세히 고치게 됨.
    - 사고 처리를 했는데 토요일에 차를 찾으러 공업사에 갔더니 부가세 10%로 그러니까 차 수리비 150만원 중에서 15만원을 별도로 부담하라고 함.
    - 지금까지 그런 경험이 없어봐서 우선 결제는 함.
    - 보험사에서 돈을 다 지불하는데 우리가 또 지불해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요?

답변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
    - 자동차수리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주체 등은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통상 자차의 경우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영업용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음.
    -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경우 - 피보험자동차가 10인승 이하 자가용승용차,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차량, 의료법인, 학교법인, 종교단체 등의 소유차량임.
    -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상기 차량을 제외한 차량의 경우 피보험자가 일반 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피보험차량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됨으로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공제혜택이 적용됨으로 보험회사 에서는 지급하지 않음.
    - 본건의 경우 비영업용 자차인 경우 부가세 10%를 자동차보험회사가 부담하는 타당함.

    - 보험사고 자동차 수리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한 국세청예규는 다음과 같음.
    -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이하 "차량정비사업자"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대가의 지급 자 또는 차량의 소유자 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이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리로써 보험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차량정비사업자로부터 자기 책임 하에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리용역을 공급받는 때에만 보험회사를 "실제 자기책임 하에 자동차수리용역을 제공받는 자"로 적용하는 것임.
    - (부가22601-1110, 1987.06.03, 재무부 소비22601-218, 1987.03.17)

관련법령

  • ※ 주의 : 상담에 대한 답변은 답변 일자의 법령이나 판례, 조정례 등에 의거한 것이므로 변동사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1372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를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