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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171.pdf

사건개요

  • - 원고들의 2004년식 쏘렌토는 피고 자동차회사의 리콜, 보증수리 등으로 해소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주장), ㉡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감소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청구 주장)고 주장하는 사안

판결요지

  • 고RPM 변속 및 RPM 널뛰기현상, 비정상적 기어변속, 불안정한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 가속응답지체, 후진토크 부족, 스냅링 이탈 하자, 저중속 주행시 금속성 타찰 소음, 연비저하, 엔진브레이크 작동불량 등의 하자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