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법
171.pdf
사건개요
- - 원고들의 2004년식 쏘렌토는 피고 자동차회사의 리콜, 보증수리 등으로 해소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바,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규정에 따라, ㉠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상회복으로서 각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 주장), ㉡ 또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하자로 인한 교환가치감소 등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손해배상청구 주장)고 주장하는 사안
판결요지
- 고RPM 변속 및 RPM 널뛰기현상, 비정상적 기어변속, 불안정한 쉬프트 다운 및 킥다운, 가속응답지체, 후진토크 부족, 스냅링 이탈 하자, 저중속 주행시 금속성 타찰 소음, 연비저하, 엔진브레이크 작동불량 등의 하자에 관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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