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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후 하자 발생한 여성용재킷 보상 요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094.pdf

분쟁조정사례 본문

  • [청구인 : 김OO(서울 성북구), 피청구인 : 한OO(OO세탁소 대표, 서울 성북구)]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3. 4. 구입한 흰색 여성용재킷을 2003. 8.초 피청구인에게서 드라이클리닝하여 보관하다가 같은 해 9.경 재킷을 입으려고 보니 누렇게 변색된 것을 발견하고 피청구인에게 보상을 청구한 바 거부함.

     
    2. 당사자주장
     
    청구인은 판매처인 현대백화점에 보상을 요구하자 백화점측에서 재킷을 소비자단체에 심의 의뢰한 바, 피청구인의 세탁 과실로 이 건 재킷에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는 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은 청구인이 함께 세탁을 의뢰하였던 엷은 색 바지와 함께 퍼크로에틸렌 용제로 단독 기계세탁을 하였고 세탁 과정에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으므로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함.

     
    3. 판단
     
    가. 이 건 재킷 관련 사항
     
    종류 : 흰색 여성용재킷
     
    제조회사 및 상표 : (주)한섬, SJSJ (JD4-WM250 OW 3)
     
    구입일 및 장소 : 2003. 4. 현대백화점 미아점
     
    구입가격 : 189,000원
     
    소 재 : 면 100%(겉감) / 폴리에스테르 100%(안감)
     
    세탁표시방법 : 드라이클리닝
     
    드라이클리닝 횟수 : 3회 (3회 모두 피청구인에게 의뢰하였음)
     
    나. 이 건 재킷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심의 내용
     
    1)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심의일 : 2003. 10. 30.
     
    심의결과 : 본 제품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된 현상으로 자연 변화된 것임.
     
    책임소재 : 소비자
     
    2)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심의일 : 2003. 12. 3.
     
    심의결과 :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됨.
     
    판 정 : 세탁 부주의
     
    책임소재 : 세탁하자
     
    다. 섬유제품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본 위원회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2004. 1. 7. 이 건 재킷을 심의한 결과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판단을 함.
     
    라. 결론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을 정상적으로 드라이클리닝을 하였다고 하면서 보상을 거부하고 있으나, 2004. 1. 7. 섬유제품전문위원회에서 이 건 재킷은 "드라이클리닝시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또한 이 건 재킷을 판매한 현대백화점으로부터 이 건 재킷의 심의를 의뢰 받은 한국소비생활연구원도 이 건 재킷의 하자는 세탁시 청정도가 낮은 용제에 의해 역 오염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본 건 재킷 변색은 세탁시 용제 잘못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것인 바, 그렇다면 피청구인은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이 건 재킷의 변색은 반복착용 및 반복세탁에 의해 아이보리 형광염료가 자연 탈락되어 쉽게 오염된 사실도 간과할 수 없으므로 손해배상액을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할 것임.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에 대한 잔존가의 70% 정도를 배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재킷의 잔존가 132,300원의 70%인 92,000원(천원 미만 버림)을 청구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4. 결정사항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04. 4. 2.까지 금 92,000원을 지급한다

    조정 결정 20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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