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조회 판례/조정례 조회 판례/조정례상세
제목
수강료 환급 약정 이행 요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493.pdf

분쟁조정사례 본문

  • 1. 사건개요
    신청인은 2008. 8. 9. 피신청인 학원의 ‘항공사 대비 특별반‘ 3개월 정규과정을 등록하면서 출석률 90% 이상시 면접을 2회 응시한 후에도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급받는 조건으로 계약하고 1,170,000원에 현금 지급하고 정규과정과 특강을 수강한 후 면접을 4회 보았으나 합격하지 못하여 환급을 요구하니 피신청인은 3개월 과정 이후의 교육기간까지 합한 출석률이 90% 미만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함.

     
    2. 당사자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등록시 정규과정 이후의 특강도 수강기간에 포함한다고 명시하지 않았고 응시횟수도 3개월 정규과정 수강 후부터 인정하여 2번 안에 면접을 합격하지 못할 경우 전액 환불하는 조건이므로 정규과정 수강 후 4회 응시했으나 탈락했고 정규과정의 출석률이 90% 이상이므로 약정대로 수강료 전액 환급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수강신청서에 교육 기간을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서 하단에 '1년 동안 각 항공사에 따른 별도의 면접 대비 특강을 실시한다'는 문구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한 정규과정 이외에 특강도 전체 수강 기간에 포함되어 신청인은 출석률 평균이 90% 미만이므로 수강료 환급 대상이 되지 않아 환급 불가능함.

     
    3. 판단
    가. 사실 관계
    1) 계약 관련 사항(회원가입 신청서 중심)
    o 과정명 : 항공사 대비 특별반
    o 수강료 : 1,170,000원(현금 완납)
    o 회원 가입일 : 2008. 8. 9.
    o 교육 기간 : 3개월 정규과정(토요일반 1일 3과목 총 6시간 수강)
    ※ 신청인은 3과목을 수강하며 정규과정 동안 각 과목당 12, 12, 10회 수강하도록 되어 있어 총 32회 수강하기로 함.
    o 교육 목적 : 국내외 항공사 면접을 대비한 교육
    o 회원 기간 : 1년(희망 항공사 채용 정보 제공)
    ▶ 국내외 항공사 지원시 회원에 한하여 1년 동안 각 항공사에 따른 별도의 면접대비 특강을 실시합니다.
    o 신청인 희망 항공사 : OO항공, OO항공, OO에어
    o 환불 제외 사항
    1. 스스로 포기할 경우(다른 진로를 선택할 경우)
    2. 출석률 90% 미만시
    3. 3개월 정규과정 수강후부터 응시횟수를 인정
    4. 서류 전형에서 탈락한 경우
    - 위의 조건으로 2번 안에 안될 경우 전액 환불
    2) 신청인 수강 내역(신청인 진술 중심)
    o 신청인 수강 기간
    - 정규과정 : 2008. 8. 9.~같은 해 11. 8.(3개월)
    - 특강(재수강 포함) : 2008. 11. 9.~같은 해 12. 8.(1개월)
    o 출석률
    - 3개월 정규과정 : 약 93%(총 3과목 32회 강의 중 3회 결석)
    - 3개월 정규과정 후 1개월 : 75%(12회 강의 중 3회 결석)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수강기간 동안 출석률이 80%임을 주장함.
    ※ 회원은 정규과정이 종료한 후 회원 기간 1년 동안 신청시 정규과정의 재수강이 가능하며, 특강은 간헐적으로 열리나 정규과정이 종료한 회원뿐만이 아닌 현재 수강중인 전체 수강생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신청인은 재수강 시간에 1회 특강을 수강했음.
    ※ 피신청인은 재수강과 특강을 별도 구분하지 않고 정규과정 이후 1개월 강의도 출석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3) 신청인 면접 현황(신청인 진술 중심)
    o 4회 면접을 보았으나 탈락함.
    o 내역(최종 면접 탈락 확인일)
    - 2008. 11. 17. OOO항공
    - 2008. 12. 25. OOOOOOO항공
    - 2009. 1. 7. OOO항공
    - 2009. 2. 8. OO에어
     
    나. 책임 유무 및 범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규 과정과 특강 모두를 포함한 출석률의 평균이 90% 미만이므로 4회 면접에서 탈락했어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회원가입 신청서 ‘환불 제외 사항‘의 출석률에 특강이 포함된다고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교육 기간‘을 ’3개월 정규과정‘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지급한 수강료는 정규과정을 기준으로 책정한 수강료이며 이후 회원기간 동안의 강의는 신청인이 신청하여 수강하도록 하며 기존 강의의 재수강 형식에 가깝다는 점, 피신청인이 ’환불 제외 사항‘ 3항에 ’3개월 정규 과정 수강 후부터 응시 횟수를 인정‘하고 있어 피신청인이 제공하는 정규 과정에 성실하게 참여한 후에도 특정 횟수만큼 면접 탈락시 환급을 약속했다는 점으로 보아 출석률은 정규과정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타당하므로 특강을 포함한 모든 강의의 출석률 평균이 90% 이상이어야 한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정규과정을 출석률 90% 이상으로 수강하였고 이후 4회 면접에서 탈락하였으므로 회원가입 신청서에 명시된 대로 신청인에게 수강료 전액인 1,170,000원을 환급하는 것이 상당하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09. 4.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7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4.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09. 4.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170,000원을 지급한다.

     
  • ※ 주의 : 판례,조정례의 내용은 당시에 시행중인 법령에 따른 것이며 개별조문의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시행되는 법령의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법제처의 "현행법령"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