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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전에 알고있으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는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다단계판매

다단계판매는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판매조직에 참여하여 자신의 밑으로 새로운 판매원을 증가시켜 판매조직을 발전시켜나가는 영업방식입니다.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르면 판매자가 특정인(A)에게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그 소비자를 A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토록 하여 A와 같은 판매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일정한 이익(* 아래참조)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3단계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판매조직을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정한 이익: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입니다.

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다단계판매"라 함은 판매업자가 특정인에게 다음 각목의 활동을 하면 일정한 이익(다단계판매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여 얻는 소매이익과 다단계판매업자가 그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얻을 수 있다고 권유하여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으로 이루어지는 다단계판매조직(판매조직에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2단계 이하인 판매조직 중 사실상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으로 관리·운영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조직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재화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 당해 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
  • 피신청인의 사이트에서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아이템몰을 이용하는데 자주 튕기는 현상이 일어났으나 이상하게도 아이템은 들어오는데 아이템 구입 시 지불되어야 하는 사이버머니는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다.
  • 가목의 규정에 의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그 하위판매원이 당해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
불법다단계 판매유형
  • 다단계판매업등록증 및 등록번호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 후원수당 산정·지급기준 등에 관한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다단계판매원등록증, 다단계판매원수첩 등을 교부하지 않거나 부실한 것을 교부합니다.
  • 판매가격이 1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넘는 고가상품을 판매합니다.
  • 제품의 반품 및 환불규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습니다.
  • 후원수당비율이 지나치게 높습니다.(판매원에 대한 재화의 공급가격의 35%를 초과)
  • 폭력, 강압 기타 반강제적, 위협적인 수단으로 가입을 유도합니다.
  • 가입비 명목으로 1만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또는 판매원 가입조건으로 5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하게 합니다.
  • 판매원에게 3만원 이상의 판매보조물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부과합니다.
  • 가입 시 고지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과는 달리 별도의 판매할당금액을 충족하여야 판매원자격을 유지하고 후원수당을 지급합니다.
  • 사람을 가입시키는 행위만으로도 수입이 발생합니다.
  • 사업장의 주소,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변경합니다.
  • 유사상품에 비하여 현저히 고가로 상품가격을 정하여 거래하거나 사실상 금전만을 거래합니다.
피해예방 요령
  • 해당회사를 방문하기 이전에 먼저 해당회사의 상호 및 본점 소재지 등의 정보를 물어 본 후 ,해당회사의 본점 소재시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 등에 해당회사가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등록 다단계업체이면 제의를 거절해야 합니다.
  • 미등록 다단계판매는 불법이므로 절대 가입하지 말고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 등록된 다단계업체는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보상이 가능하므로 관할 시·도나 공제조합을 통해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직접판매공제조합 www.macco.or.kr,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www.mlmunion.or.kr) 등록된 업체일 경우 가입 전에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통해 매출, 후원수당, 소비자불만처리 등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등록된 업체일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공제번호를 발급하거나 공제번호통지서를 교부해야 하는 점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 불법 다단계업체에서 교육·합숙을 강요할 경우 탈퇴의사를 확실히 밝히고 휴대폰 등으로 지인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 빠져 나와야 합니다.
  • 가급적 제품을 사용하거나 멸실 또는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지 않는 한 소비자는 14일, 회원가입한 판매원은 3개월 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업체가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판매공제조합(www.macco.or.kr) 또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www.mlmunion.or.kr)을 통해 피해보상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대금반환이 이행되지 않거나 방문판매법상 금지된 불법 다단계판매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 홈페이지 또는 경찰, 관할 시.도에 신고해야 합니다.
  • 대출, 신용카드사용 등 다단계판매를 위한 무리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