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통신판매

통신판매의 피해유형

통신판매의 피해유형을 아래의 5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계약해제·해지(청약철회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직접 제품을 보지 않고 구매하는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의 특성상, 구입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등의 계약해제·해지가 많으나 이의 처리와 관련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이 많습니다.

  • 소비자 이OO씨는 2007.10.16. 쇼핑몰에서 바지를 주문하고, 56,000원을 카드 결제함. 같은 해 10.18. 주문한 바지가 배송되었으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사업자 쇼핑몰 게시판에 환급을 요구하니 단순변심에 의한 경우에는 ‘환급 불가’라고 고지했다며 환급을 거절했습니다.
광고와 다른 제품 배송되는 경우
  • 소비자 이OO씨는 2007.8.13. 인터넷쇼핑몰에서 스캐너를 86,000원에 주문하고 입금했습니다.
    같은 해 8.17. 제품을 받아 확인해보니 광고되었던 제품과 기능이 상이함. 이에 같은 해 8.22. 사업자에게 반품하려고 문의하였으나, 제품박스가 개봉되어 재판매가 불가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광고내용과 계약조건이 상이한 경우
  • OO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국가에너지 자금으로 300만원을 융자받으면서 5~8년 상환 월이자 4,8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냉·난방기기를 구입했습니다.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한 후 제품을 설치하였으나 계약당시 조건으로 융자를 받지 못하였다며 현금으로 대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 OO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라꾸라꾸 침대를 구입했습니다. 광고에는 세탁전용커버가 씌워진 패드처럼 보이는 사은품을 준다고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 사은품은 다른 제품이 지급됐습니다. 판매회사에 이의제기하자 광고사진 촬영 당시 실제 지급될 사은품이 없어 비슷한 것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합니다.
광고에서 언급한 효과가 없는 경우
  • OO씨는 신문광고를 보고 남성 정력에 효과가 좋다는 마카를 구입하였습니다. 제품을 섭취하였으나 아무런 효과가 없어 판매처에 이의제기하자 마음대로 하라고 주장합니다.
  • OO씨는 뱃살을 제거해 준다는 신문광고를 보고 다이어트 운동기구를 55만원에 구입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동 제품을 배 위에 올려놓고 적외선 등으로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2회 사용하면 5kg은 살이 빠진다고 설명하였으나 제품을 사용한 후에 배가 약간 더 나오고 1kg이 증가되었습니다.
    판매처에 연락하니 명현현상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미국 FDA의 승인이 나있으니 안심하고 사용하라고 합니다. 승인받은 근거를 요구하자 차일피일 미루면서 연락을 받지 않다가 현재 승인신청만 하고 아직 승인은 나지 않은 상태라고 해명합니다.
주문한 물품 미인도·지연되는 경우

물품 미인도·지연은 매년 증가하는 소비자피해 유형으로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고 물품대금 및 배송료를 입금하였으나 배송을 받지 못해 계약을 취소하려고 인터넷쇼핑몰에 접속하면 “배송중”이나 “입고 완료”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거나, 아예 사업자 연락불가로 제품을 받지 못하는 사례입니다.

  • 소비자 최OO씨는 2007.8. 4. 인터넷쇼핑몰에서 투피스 2벌을 120,500원에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함. 50여일 지난 2007.10 중순까지도 배송이 지연되고 사업자와의 연락도 잘 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및 효과
청약철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있습니다.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경우,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 발생합니다.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등 등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청약철회의 효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을 행한 경우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소비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합니다)는 재화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해야합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의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합니다)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제수단으로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결제수단을 제공한 사업자(이하 "결제업자"라 합니다)로 하여금 재화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결제업자로부터 해당 재화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제업자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받은 결제업자는 지체없이 소비자에게 이를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통신판매업자중 환급의 지연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대금을 결제하게 한 통신판매업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급 받을 금액에 대하여 결제업자에게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제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다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결제업자가 상계를 정당한 사유없이 게을리 한 경우 결제업자에 대하여 대금의 결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와 결제업자는 그 결제의 거부를 이유로 당해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재화등이 일부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의 지급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금액
  • 재화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모성 부품의 재판매가 곤란하거나 재판매가격이 현저히 하락하는 경우에는 당해 소모성 부품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다수의 동일한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등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일부소비로 인하여 소비된 부분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
    • 청약철회시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이를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어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부담합니다.
    • 통신판매업자,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 받은 자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 각자는 재화등의 대금 환급과 관련한 의무의 이행에 있어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