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및 효과
청약철회 요건
  • 다단계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요건 및 효과가 방문판매자나 전화권유판매자로부터 재화를 구입한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되나, 다단계판매원은 달리 규정합니다.
  • 따라서 다단계판매에 있어 청약철회권의 주요 쟁점은 거래주체가 소비자의 지위에 있는지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 있는지에 대한 지위 확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요건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2015.10.23)에는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건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제품을 구입한 시점에 이미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 등의 기간을 적용합니다.
  • 계약서만으로 어떤 지위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매자가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로 구입하였는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제품을 최초로 구입함과 동시에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합니다.
  • 구입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원이었으나,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한 후에 청약철회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의 지위에서 청약철회 기간을 적용합니다.
  • 소비자와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요건 구분
    • 다단계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및 계약해지를 다단계판매원에게 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방문판매 등의 규정(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을 준용한다(법 제17조 제1항)
    • 소비자는 다단계판매원과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철회 등을 하고, 다단계판매원의 소재불명이나 연락처의 변경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거나 당해 다단계판매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하더라도 대금환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재화 등을 공급한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24조)
  •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청약철회
    •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와 달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만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다단게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에게

      ① 재고의 보유를 허위로 알리는 등의 방법으로재화 등의 재고를 과다하게 보유한 경우

      ②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을 훼손한 경우

      ③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법 제17조 제2항)

      즉, 다음과 같은 경우 다단계판매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시행령 제25조)

  • 다단계판매원이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 다단계판매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입니다.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됩니다.
    •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입니다.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 등의 포장 그 밖에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거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한때에 한합니다.
    •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입니다.
    •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청약철회 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입니다.
청약철회 효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 시행령 제26조)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시 반환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 대금전액 반환
  • 공급일로부터 1월 경과 후 2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 재화 등의 대금의 5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간 약정한 금액 공제 후 반환
  • 공급일로부터 2월 경과 후 3월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 재화 등의 대금의 7퍼센트 이내로서 당사자가 약정한 금액 공제 후 반환
다단계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및 공제제도

종전에는 다단계판매 분야에서 피해 발생 시 위법 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영업정지 등의 제재는 가해졌으나 금적적 구제는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2년 개정된 방문판매법에 소비자피해보상보험제도가 도입되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03.1월부터 보험 혹은 공제조합 미가입업체는 다단계영업을 할 수 없게되었습니다.

공제조합 운용 절차

공제조합은 공제가입자(판매업자)가 공제료를 납부하고 수혜자는 소비자가 되는 일종의 보험입니다.

공제조합 운영 프로세스
대상 사업자 및 보증·보험 기관
  • 다단계판매업자 및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방문판매업자 등 다른 특수판매업자는 권장가입 대상입니다.
  • 사업자가 보험회사, 은행, 공제조합과 보험 또는 보증계약 체결합니다.
보상한도 및 보험금 지급사유
  • 소비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100%로서 1인당 매 3개월의 기간 동안 600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제금 청구금액+지역배상금"입니다.
  • 다단계판매원인 경우 법이 정하는 대금환급금액의 90%로서 1인당 매 3개월의 기간동안 1,500만원을 지급한도로 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공제금 청구금액-기일공제비용+지연배상금)*90%-후원수당"입니다.

※ 소비자의 분별없는 구매행위 방지, 다단계판매원의 책임성 제고 및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해 보상금액의 제한을 둡니다.

  • 보험금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판매업자가 상품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와 소비자의 청약철회시 판매업자가 대금환불을 하지 않은 경우에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