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할부거래

할부거래와 항변권
  • 할부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직접할부계약인 경우 계약의 취소·무효·채무불이행 등의 항변사유가 발생하면 소비자는 일반적인 계약법의 법리에 따라 할부판매업자에게 직접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소비자, 신용제공자, 할부판매업자간의 간접할부계약의 경우 소비자는 할부판매업자에 대한 항변권을 신용제공자에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할부거래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하면 매수인은
    • 할부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목적물의 인도 등의 시기까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신용제공업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단, 신용카드 대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 청약철회 및 효과
할부거래시 청약철회

매수인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목적물의 인도 등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 등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 단, 목적물의 성질이나 계약 체결의 형태에 비추어 철회를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할부거래법시행령 제6조)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 다.「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 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 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 바. 냉장고 및 세탁기
  • 사. 낱개로 밀봉된 음반ㆍ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등이 요구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설치한 경우

  •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냉동기
  • 나.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한다)
  • 다. 보일러

할부가격이 10만원이하인 할부계약.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20만원이하인 할부계약으로 합니다.

  • 매수인이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도인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등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호)
  • 청약을 철회하려면 상기 기간 이내에 매도인에게 철회의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하여야 하며, 청약의 철회는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동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
  •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계약서의 교부 사실 및 시기, 목적물의 인도등의 사실 및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동법 제8조 제2항 및 제5항)
할부거래 철회권 행사의 효과
  • 매수인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미 인도받은 동산이나 제공받은 용역을 반환하여야 하며, 매도인은 이미 지급받은 할부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 매도인은 이미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는 제외한다)이 제공된 경우에는 이미 제공된 용역과 동일한 용역의 반환이나 그 용역의 대가 또는 그 용역으로 발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목적물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