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정보제공'
구매후 알면 유용한 판매/거래유형별 소비자정보를 방문판매, 통신판매, 다단계판매, 할부거래, 계속거래로 나뉘며,
각 판매 및 거래유형의 특징과 문제점을 소개하고 피해예방요령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계속거래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비자불만 10대 품목 중 인터넷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정수기, 인터넷게임서비스 등 5개 품목이 계속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예방을 위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속거래 피해유형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의 대부분은 인터넷서비스 업체들이 경쟁 사업자의 고객에게 과도한 경제적 혜택을 미끼로 가입을 유인하고, 다른 경쟁사로의 고객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해지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데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습니다.

인터넷게임서비스

계정의 이용 정지 및 계정 압류, 아이템 분실 및 삭제, 서비스 장애, 해지처리 미흡, 미성년자 결제, 요금과다 청구 등의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이동전화서비스
  • 단말기 무료 제공 또는 휴대폰 대금 지원 약정 후 대금을 청구하거나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약정과 달리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부당 대금 청구 유형의 피해가 많습니다.
  • 주로 가입 단계에서 대리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서도 많이 발생됩니다.
정수기 렌탈서비스

계약해지를 요구할 경우 과다한 위약금이 청구되는데 따른 불만이 많으며, 정수기의 필터 교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등 애프터서비스 관련 불만, 이물질 혼입, 수질 이상 등의 품질 관련 불만 등입니다.

헬스장 이용
  • 계약해지를 요구해도 이미 낸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과다하게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 헬스장 이용 일수와 상관없이 월단위로 이용료를 요구하거나 할인요금으로 계약했는데도 해지 시 정상요금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요구해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 헬스 회원권 계약 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영업을 중단하거나 폐업해 소비자가 이용하지 못하거나 영업 양도·양수(사업자변경)를 이유로 헬스장 이용을 거절하는 사례도 자주 발생합니다.
계약의 해지 및 효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계약 해지 또는 해제의 효과와 위약금 등) ①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가입비나 그 밖에 명칭에 상관없이 실제 공급된 재화등의 대가를 초과하여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반환할 수 있는 재화등을 계속거래업자등에게 반환할 수 있으며, 계속거래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소비자로부터 받은 재화등의 대금(재화등이 반환된 경우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포함한다)이 이미 공급한 재화등의 대금에 위약금을 더한 금액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연기간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

④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약금 청구와 제2항에 따른 대금 환급 또는 위약금 경감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