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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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71 27.9 식료품 (고기가공식품류) 햄, 소시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70 27.10 식료품 (조미료) 마요네즈, 케첩,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69 27.11 식료품 (장류)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스 등
68 27.12 식료품 (다류)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67 27.13 식료품 (면류)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턴트면류 등
66 27.14 식료품 (자양식품)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65 27.15 식료품 (주류)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64 27.16 식료품 (도시락) 도시락
63 27.17 식료품 (찬류)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62 27.18 식료품 (냉동식품류) 햄버거, 돈가스, 새우, 만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