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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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101 11.5 농·수·축산물 (야채류) 무,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100 11.6 농·수·축산물 (수산물류)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99 11.7 농·수·축산물 (종묘등)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98 12. 동물사료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반려동물 사료 등
97 13. 대리운전
96 14. 모바일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모바일게임
95 15.1 문화용품 등 (귀금속·보석) 금 백금 백색금 은 및 보석을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94 15.2 문화용품 등 (악세사리)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93 15.3 문화용품 등 (도서·음반)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92 15.4 문화용품 등 (스포츠용품·레저용품)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스기구, 스키용품, 골프용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