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주의보]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 |||
출처 | 소비자안전센터 | 등록일 | 2021/08/25 17:1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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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8월 25일(수) 10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무좀약, 피부질환약, 순간접착제, 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건), ‘50대’ 22.4%(34건), ‘40대’ 10.5%(16건) 등의 순이었으며, 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대’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 ▲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점안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지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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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 210825_안약 오인 점안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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