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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21/08/25 17: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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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리 시력 저하되는 50대 이상에서 안약 오인 점안사고 다발

-무좀약피부질환약순간접착제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해-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하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하 공정위) 소비자들이 무좀약 등을 안약으로 오인해 눈에 넣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간의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무좀약·순간접착제 등을 안약으로 착각하고 눈에 넣어 결막염 등 안구 손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연령대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50.0%(76), ‘50’ 22.4%(34), ‘40’ 10.5%(16) 등의 순이었으며근거리 시력이 저하되는 ‘50와 ‘60대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72.4%를 차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안약 오인 점안사고 예방을 위해 고령자는 용기에 제품명 및 용도를 큰 글씨로 써 붙여 놓을 것안약을 눈에 넣기 전에 반드시 처방 

받은 안약이 맞는지 확인할 것, 가정에서는 의약품을 어린 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보호자는 영유아가 보는 앞에서 안약을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위해사례와 사고예방 요령을 숙하여 위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주요 무좀약 제약회사에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제품 용기 변경 등을 권고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장(043-880-5421), 김지연 조사관(043-880-5426)




첨부자료   210825_안약 오인 점안사고 소비자안전주의보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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