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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21/12/10 14: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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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12월 8(수) 06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이용하는 화장실, 세면대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 무너진 세면대 파편에 피부 찢어지고 베이는 사고 많아 -


  


  성인의 경우 세면대에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다가 세면대가 파손돼 다친 사고가 많았다. 반면 어린이는 세면대에 얼굴을 부딪치거나 세면대에서 추락한 안전사고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O 3년간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해
  

  최근 3년간(20182020)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 세면대 관련 안전사고는 총 693건으로 매년 2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O  안전사고가 많은 어린이의 경우 미취학 아동과 취학아동의 사고 유형 달라


미취학 아동(0~6)의 경우 88.9%(208건 중 185)가 세면대에 신체를 부딪히거나 면대에서 추락한 사고였다. 반면 취학 아동(7~14)은 세면대가 깨지면서 피부가 베이거나 찢어지는 파열·파손·꺾여짐’, 

예리함·마감처리 불량’ 등의 위해사례가 70.0% (110건 중 77)를 차지했다.



 O 세면대가 무너지는 ‘파열·파손·꺾여짐’가 가장 많고 이어 '부딪힘’, '추락' 사고가 많아


파열·파손·꺾여짐’ 사고는 세면대가 무너져 소비자가 다친 사례, 소비자가 세면대에 기대거나 걸터앉거나 발을 닦는 등 하중을 가하는 행동을 하던 중 세면대가 파손된 사례가 많았다. 이어 부딪힘’ 사고의 57.9%(140)는 

영유아에게 발생했으며화장실에서 씻거나 양치질하거나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세면대에 이마ㆍ입술ㆍ턱 등 얼굴을 부딪친 사례가 많았다. 추락’ 사고는 대부분 0~5세에게 발생했으며특히 0세의 안전사고가 31.9%(15) 달했다.



 O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579건(83.5%)으로 가장 많아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의 세부내용으로는 피부가 찢어지는 열상(찢어짐)’이 538(92.9%)으로 대다수였으며이어 절상(베임)’(12, 2.1%), ‘찰과상’(12, 2.1%)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세면대가 떨어져 발가락이 골절되거나세면대가 깨지면서 날카로운 파편에 소비자가 신경 절단이나 전신 부상을 입는 등 위해정도가 심각 위해사례도 접수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세면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들에게,

▲ 세면대에서 어린아이를 씻기는 행위는 추락사고 우려가 있어 자제할 것

▲ 영유아 등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세면대에 부딪치거나 다치지 않는지 살펴보고화장실에서 장난치지 않도록 교육할 것

▲ 세면대에 체중을 실어 몸을 기대거나 걸터앉지 말고발을 얹어 씻는 행위를 자제할 것

▲ 화장실의 전구를 갈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는 세면대를 밟고 올라서지 말고 의자나 사다리를 사용할 것

▲ 세면대에 균열이 생긴 경우 업체의 점검을 받을 것 등을 당부했다.





  


   

위해정보국 위해예방팀
정은선 팀장(043-880-5421), 남원우 조사관(043-880-5425)

첨부자료   (최종본) 세면대 안전사고 주의보_보도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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