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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소비자원-소방청,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주의보 발령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22/05/16 10: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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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소방청, '장식용 에탄올 화로' 안전 주의보 발령

- 13건 화재 사고로 15명 다치고 5,000만 원 이상의 피해 발생 -


홈캠핑(Home-camping) 인기가 확산되면서 가정 등 실내에서 불꽃을 멍하니 바라보며(일명 불멍’) 휴식을 즐기기 위해 에탄올 화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에탄올을 연료로 사용하는 장식용 화로 관련 화재 사고가 최근 2년 3개월간 13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하 소비자원”) 소방청(청장 이흥교) 공동으로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15명이 부상, 5천만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 발생


2020터 2022년 3월까지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과 소방청에는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총 13건 접수되었다이로 인해 15명이 다치고 재산 피해도 5,000만 원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ISS(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소비자원이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58개 병원18소방서 등 76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


<주요 화재 사례>

(연료보충) 연소 중인 에탄올 화로에 에탄올을 보충하던 중 에탄올 증기가 폭발하면서 화재 발생

(인화성 물질) 에탄올 화로 사용 중 사용자의 옷에 불이 붙으며 화재 발생

(유증기 착화)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기 위해 라이터를 켠 순간 유증기 등에 착화·발화되어 화재 발생


 표면 최고온도는 293로 화상 위험 있고넘어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원은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 7종에 대해 규격 및 표시사항 등을 조사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 시중에서 판매하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DIY포함) 7(온라인 6오프라인 1)

조사항목 : ① 제품 규격(무게바닥접촉면적), ② 연소전도성 등 제품 안정성 시험(형태가 상이한 종류별 대표 제품 3*), ③ 주의·표시사항, ④ 기타(소화 도구 제공 여부 등)

원형 에탄올 화로 1, DIY 원형 에탄올 화로 1돌 소재 에탄올 화로 1


우리나라는 아직 에탄올 화로 관련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호주의 제품 규격 기준(무게 8kg 이상바닥접촉면적 900cm2 이상)*을 준용하여 조사한 결과조사대상 제품 7종 모두**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다.

2010년 이후 호주는 장식용 에탄올 화로로 인해 113건 이상의 신고가 접수되었고이로 인해 36건의 주택 화재와 105건의 상해 사고가 발생하여 안전기준 제정 및 운영('17.10.15.)

** (무게최소 1.4kg에서 최대 4.7kg, (바닥접촉면적최소 75.4cm2에서 최대 502.3cm2


또한제품 유형별 주요 모델 3종의 제품 표면 온도를 측정해보니 최고온도가 293까지 올라갔고 불꽃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부의 평균온도는 175.5에 달하는 등 화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사진 표면(경사도 10°)에서의 연료 누유 시험에서는 주요 모델 3종 모두 료가 누출되지 않았다하지만 제품을 사용하다가 충격 등으로 넘어질 경우를 가정한 전도 재현 시험 결과액체인 에탄올 연료가 누출되어 해당 경로를 따라 불길이 확산되는 등 화재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


한편밝은 곳에서 에탄올 화로를 사용하게 되면 불꽃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 이용자가 불꽃이 없는 것으로 오인하고 연료를 보충할 수 있다이 경우 불꽃이 에탄올을 타고 올라와 폭발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그러나 조사대상 제품*의 사용 설명서 및 제품의 주의사항 등 표시실태를 확인 결과해당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

* DIY 제품 1개 제외한 6개 제품


화재 또는 화상 관련 주의사항 역시 일부 제품의 경우 외국어로만 표기되어 는 등 제품 모두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사용 설명서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 및 안전기준 마련 필요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 제품 외관 및 사용 설명서에 화재·화상 등 주의사항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할 것▲ 전용 소화 도구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하는 한편관련 부처에 에탄올 화로의 제품 규격(무게바닥접촉면적 등)제품 안전성(연료 누유 등)주의·표시사항 등 안전기준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 DIY 제품을 제외한 6개 제품 판매업체에 표시사항 등을 개선 권고하였고모든 업체가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회신함.


아울러소비자들에게는 불꽃이 있을 때 연료를 보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과어린이나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서는 화상이나 전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팀: 위해정보국 위해관리팀

담당자: 팀장 김가영 TEL. 043-880-5821 / 조사관 어해용 TEL. 043-880-5829


첨부자료   220504_장식용 에탄올 화로 소비자안전주의보 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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