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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주의보]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출처 소비자안전센터  등록일 2021/07/21 11: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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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철 캠핑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주의"
                                                         - 부탄가스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61.9%에 달해 -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찾아왔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용이한 캠핑장이나 야외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 소비자원과 공정위가 최근 3년 간 접수된 소비자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캠핑용품*으로 인한 위해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특히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등 ‘화재’와 관련된 안전사고가 61.9%를 차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텐트, 캠핑용 의자, 야외용 버너, 화로대, 부탄가스(발생장소 중 주택 및 상업시설 제외), 코펠, 캠핑용 난로 등 캠핑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인해 소비자 위해가 발생한 건
    ** 캠핑용품 위해정보 접수 건 : ’18년(115건), ’19년(139건), ’20년(142건)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 캠핑과 관련된 위해사례와 사고대응 요령을 숙지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210720_여름철 캠핌용품 안전주의보_보도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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