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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14/02/19 13:34:37 
출처 한국소비자원  조회 29046 

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인턴쉽 소비자피해 늘어 - 

 

최근 해외 유학이나 연수 절차를 대행하는 유학원 등 알선업체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해외연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03건 접수됐으며, 2013년에만 84건이 접수돼 전년(53건) 대비 58.5%(31건) 증가했다. 특히 ‘어학연수’ 피해는 2013년에 전년(10건) 보다 3배 증가했고 ‘워킹홀리데이·인턴쉽’ 피해는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연수 : 유학, 어학연수, 워킹홀리데이·인턴쉽으로 분류


 

<연수 유형별 소비자피해 현황>

                                                                                                                                  (단위 : 건, %)

연도 2011 2012 2013
유학 33 34 34 101(49.7)
어학연수 16 10 30 56(27.6)
워킹홀리데이·인턴쉽 17 9 20 46(22.7)
66 53 84 203(100.0)

 

 

해외연수 개시 전에는 ‘계약해제’를 둘러싼 피해(109건, 53.7%)가 주로 발생했는데 이 중 73건(67.0%)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계약금 환급을 거절’한 피해였다. 나머지 36건(33.0%)은 ‘사업자의 계약내용 이행 지연으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거절’한 피해로 나타났다.

 

연수 개시 후에는 ‘계약내용’ 관련 피해(86건, 43.4%)가 많았다. 이 가운데 ‘당초 설명과 프로그램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58건(67.5%)이었고, ‘비자 발급 관련 잘못된 정보 제공’이 21건(24.4%) 등 이었다.

 

또한 해외연수 대행은 계약금액이 고가여서 소비자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액의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해 보니, 500만원 이상 고가의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가 47건(40.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절차대행 수수료 구성이 모호한데다 책임을 회피해 계약금 환급 등 소비자가 적절한 조치를 받은 경우는 전체 피해 203건 중 52건(25.6%)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 영업행위를 위한 사업자등록 절차를 강화하고, 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해외연수 절차 대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와 계약하고 ▲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대행업무 범위와 절차대행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계약조건을 확인하며 ▲ 가급적 한국 유학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대행사업자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 첨부: 보도자료(해외연수, 계약해제 쉽지 않고 실제 연수 내용도 달라) 1부. 끝.
 


 

 

 

□ 피해발생시 문의처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국번없이 1372) 1372소비자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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