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151 현재페이지 : 13/16

전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번호 구분 해당품목
31 38.10 의약품 및 화학제품 (건전지)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30 39.1 의료업 (임플란트)
29 39.2 의료업 (성형수술)
28 39.3 의료업 (피부과 시술 및 치료 (미용을 목적으로 한 치료로 제한))
27 40. 이동통신서비스업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26 41. 이민대행서비스
25 42. 이사화물취급사업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24 43. 인터넷쇼핑몰업
23 44. 인터넷콘텐츠업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22 45. 자동차견인업 자동차견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