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43. 인터넷쇼핑몰업
품종 인터넷쇼핑몰업  해당품목  
조회 17498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허위 · 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 계약해제 *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함.
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4) 배송과정에서 훼손되거나 다른 물품 · 용역이 공급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부당한 대금청구 - 청구취소 또는 부당대금 환급  
6)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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