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26 공산품 (우산류)
품종 우산류  해당품목 우산, 양산 등 
조회 1280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

- 제품교환 - 품질 보증기간 : 1개월
 - 부속품의 고장으로 접고 펴지지 않을 경우
 - 구입시 녹이 붙어 있는 경우
 - 원단의 색상이 변색 · 퇴색되는 경우
 - 원단불량으로 누수 되는 경우
 - 오염된 경우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

-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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