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종 |
의복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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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품목 |
기성복, 맞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튼, 수예품, 침구, 카펫,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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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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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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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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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제불량 |
①무상수리 → ②교환 → ③환급 |
* 수리 불가능 시는 교환
* 배 상
- 맞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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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 후 변색, 탈색, 수축 등) |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천조각, 실오라기 등) |
4) 치수(사이즈)의 부정확 |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
6)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 색상에 불만 |
- 교환 또는 환급(제품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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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
- 수리, 재맞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맞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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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
·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상
·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 보상순위
· 보상은 무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하자원인 규명
· 시험검사 불가 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 후 2년 이내의 제품에 한함)
- 교환 및 환급기준
·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 표시가격 변동 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환불을 원칙으로 함.
·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함.
· 환급요구 시 영수증 제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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