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23 공산품 (주방용품)
품종 주방용품  해당품목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세트, 알루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냄비, 수저세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프라이팬, 주전자, 찜통, 압력솥,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 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조회 17725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제품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자연 발생한 품질,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제품교환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 교환 불가능 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 구입가환급  

3)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품질·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감가 상각한 잔여금의 계산은 구입가 - 감가상각비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상기간 이내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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