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9.22 공산품 (건축자재)
품종 건축자재  해당품목 창호재(섀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조회 17122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위생기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수리, 배상 

 

 

(벽지)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변 · 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변 · 퇴색, 보풀현상)
- 수리, 배상 

 

 

(타일)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변 · 퇴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백화 · 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수리, 배상 

 

 

(F.R.P. Tank)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 배상 

 

 

(페인트류)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색채 · 광택 · 배색 · 마감불량,  변· 퇴색)
- 수리, 배상 
3) 용량부족 - 교환, 환급

 

 

(시멘트제품류)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 수리, 배상 

 

 

(창호재)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 수리, 배상 

 

 

(목재류)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 등)

- 시공 전 : 교환, 환급
  시공 후 : 수리, 배상
 
2) 시공 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 등)
- 수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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