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2. 예식업
품종 예식장  해당품목 예식업 
조회 3453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일에 대체 계약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를 금지함.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는 계약체결에 대한 숙려 기간으로 보아 예식예정일로부터의 잔여일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청구 금지)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이후(29~당일) 계약 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비용의 35% 배상
2)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예식예정일로부터 150일전까지(~15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예식예정일로부터 60일전까지(149~6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1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30일전까지(59~30)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20% 배상
 - 예식예정일로부터 29일 전 이후(29~당일) 계약해제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및 총 비용의 35% 배상
 
3) 소비자의 청약철회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4)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 예식비용금액 환급
5) 사업자의 고의 · 과실로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이용 - 이용요금의 배액 배상
6) 예식사진 관련 피해    
-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사진

 - 촬영 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 사진금액 환급

- 다음 2호 및 3호에 따라 손해배상

 
7)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이용자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 상 1급 감영병을 의미
  ○ 예식시설 전체에 대해 시설폐쇄·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예식계약체결 이후 예식 예정지역,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예식계약 체결이후 계약서에 명시된 서비스에 대해 이미 이행한 계약내용을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증한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공제하고 환급하며, 공제금액이 계약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이용자가 사업자에게 지급함(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






* 예식계약 내용 변경이란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 변경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것을 말함

* 시설 일부 운영 중단이란 예식장 시설(예식홀, 연회장, 부대시설 등)중 일부가 운영 중단되는 경우를 말함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 모임·행사 등에 대한 집합제한(시설이용·입장인원 제한 등)·시설 일부 운영 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40% 감경
  ○ 예식계약 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 준수를 권고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 예식계약 내용 변경 시
 
 ○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 변경
  - 예식계약 해제 시
 
 ○ 계약금 환급 및 위약금 20% 감경

 1. 총비용이라 함은 연회비용(연회음식, 음주류 등)과 예식비용(예식장 대관료, 부대시설·부대서비스·부대물품 등 이용요금, 신부드레스, 화장, 사진·비디오 촬영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계약 시 정한 실거래금액을 말함.
 
 2.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촬영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촬영하되 전부를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촬영요금(이하 계약에서 정한 촬영 요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하며, 주요 사진의 일부만을 재촬영하는 경우에는 촬영요금의 배액을 지급함.

 2. 소비자가 주요사진의 재촬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촬영요금의 3배액을 소비자에게 지급함.

- 주요사진이라 함은 주례사진, 신랑 · 신부 양인사진, 신부독사진, 양가부모사진, 가족사진, 친구사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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