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 피해 보상에 관한 일반 원칙과 품목별 보상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품목별 보상기준에는 149개 업종, 620개 품목별로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불만 유형을 비롯해 물품이나 용역의 품질·가격·표시상의 불일치·거래 조건 등 사실상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발생하는 거의 모든 문제를 수용함으로써 소비자는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다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31.1 여행업 (국내여행)
품종 국내여행  해당품목  
조회 21990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분쟁유형

해결기준

비고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함.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 시 - 전액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 시 -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 없이 불참할 경우 - 요금의 30% 배상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숙박여행인 경우>    
  ·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 시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100%(위약금) 배상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계약금 환급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 후)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4) 여행 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5) 여행사의 고의 · 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 등 운수업체의 고의 · 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
 
6)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사업자 또는 여행자가 계약해제를 요청한 경우
 

 

ㅇ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 ·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 시설폐쇄 · 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출발)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 · 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사실상 제한(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및 이에 준하는 조치)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ㅇ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
 




ㅇ 위약금 없이 계약금 환급










ㅇ 위약금 50% 감경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상 1급 감염병을 의미












* 사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여행요금(계약금 포함) 등에서 위약금 감경 후 잔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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