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가이드
구분 물품  등록일 2009/10/28 11:27:36 
조회 1264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가이드


  ▣ 건강식품이란?


  •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건강기능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았으나 건강증진과 관련된 효과를 선전하는 제품‘건강증진 효과 표방제품’을 통칭합니다.
  • 건강증진효과 표방제품(예: 마늘엑기스, 누에추출가공품, 다양한 추출차류 등)은 관련법률에 의거 ‘기능성’ 원료나 성분을 사용한 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말합니다.
  •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방문판매나, 기만적인 판매상술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건강식품은 어디까지나 식품이기 때문에 의약품과 같은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 건강식품의 효능에 대해 과장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을 주장하는 광고 등과 체험담의 내용으로 효능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 소비자들은 주로 인적 유통경로를 통해 제품을 소개받거나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급적 제품의 필요성, 신뢰성, 효과성 등을 본인이 신중하게 검토한 후 자신의 선택과 판단에 의해 제품구입 여부를 결정한다.
  • 전화로 이벤트에 당첨됐다거나 무료로 건강식품을 제공해 준다고 하는 경우 무료를 가장한 사기성 텔레마케팅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함부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 건강식품 섭취 전에는 의사나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특히 임산부, 수유중인 여성이거나 만성적인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현재 복용하는 약물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은 후 제품을 구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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