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이용 전 가이드
구분 서비스  등록일 2010/01/04 02:49:58 
조회 22043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헬스장 이용 전 가이드


  ▣ 헬스장 계약시 알아둘 사항


  • 장기 계약은 신중하게 합니다.
  • 헬스 회원권 계약을 하기 전 직장 근무 여건, 자신의 건강 상태,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고 단기간 이용해 본 후 자신의 상황에 맞게 기간을 늘려가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중도 해지 시 위약금 관련 규정을 확인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일반적 거래관행에 비추어 과다한 위약금이 규정되어 있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자에게 중도 해지 요구 시에는 해지 의사 통보 시점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 증명 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방문판매로 충동적으로 계약을 했거나 원치 않는 계약을 했을 때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원이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는 내용 증명 우편을 통보하는 것이 좋으며, 사업자와 신용 카드사에 각각 통보해야 합니다.

  • 사업자의 일방적인 영업 중단, 폐업 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거래 금액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20만원 이상,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했다면 신용카드사에 항변권 행사를 통해 남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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