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구입시 확인사항
구분 서비스  등록일 2009/10/28 11:33:49 
조회 6727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상품권 구입시 확인사항


  ▣ 가맹점, 발행업체 확인


  • 상품권을 구입할 때와는 달리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가능한 가맹점이 없거나 가맹계약 해지를 이유로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가맹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가맹점이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지,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 등 상품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 특히 발행업체의 인터넷사이트에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발행업체의 인터넷정보를 맹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할인 판매 주의


  • 상품권을 주문한 후 상품권이 배송되지 않고 사이트가 폐쇄되거나 판매자와 연락두절 돼 피해를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계속적인 홍보로 피해는 많이 감소했지만 신문이나 개인직거래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상품권 구입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인터넷으로 구입할 경우 구입자들의 평가가 어떤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우 등 거래안전장치가 있는 사이트인지를 확인하고 시중가 보다 대폭 할인판매하거나 현금 결제만 가능한 경우, 사이트가 최근에 개설된 경우는 가급적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유효기간, 발행일자 확인


  • 상품권을 구입할 때는 발행일자, 유효기간을 꼭 확인하고 가능한 한 유효기간 이내에 사용합니다.

  ▣ 물품.용역상품권은 금액도 함께 표시


  • 물품.용역상품권은 거의 거래가 되지 않고 있으나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양복 1벌, 제주도여행권 등 물품명만 기재해 놓으면 나중에 물품 가액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물품명과 함께 금액을 기재해 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예 : 50만원 상당의 양복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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