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자동차 구입 후 문제가 발생시 대응 요령
등록일 2019/10/28 11:33:49  조회 9710 
구분 물품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중고자동차 구입 후 문제가 발생시 대응 요령


  ▣ 소비자 피해사례


1. 인터넷을 통한 미끼 상품 판매(허위 과장 광고)

  • 진주에 거주하는 가족 3명이 인터넷을 보고 차량선택 후 새벽차를 타고 상경하여 딜러를 만났지만 계약을 하려고 보니 광고한 차량은 조금 전에 팔렸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권유함.
  • 소비자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중고차 상담을 한 후 태안에서 상경하던 중 사업자로부터 광고가 잘못 나갔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하여 항의하니 전화를 끊어버린 후 전화를 받지 않음.

2. 품질 하자

  • 경승용차를 구입하여 2개월 정도 운행하였는데 뒤에서 흰 연기가 나서 점검을 해보니 엔진 문제라며 수리비가 약 18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여 사업자에게 보상 요구를 하였지만 거절함.

3. 사고 차량 판매

  • 무사고 차량이라고 하여 대형승용차를 3,400만원에 구입하였는데 자동차 제조회사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해보니 프레임 등을 수리했던 사고 차량으로 밝혀져 구입가 환급을 요구하였지만 거절함.

4. 주행거리 조작

  • 2개월 전에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주행거리가 88,800Km 정도였다고 설명들었는데 다른 문제로 2개월 후 자동차 제조회사 서비스센타를 방문하였다가 전 차주가 마지막으로 수리했을 당시 주행거리가 310,000km 정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환급 요구를 했지만 거절함.

5. 개인 간 거래

  • 중고차를 개인 간 거래한 후 운행할 수 없을 정도로 차량상태가 좋지 않아 계약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거절함.

  ▣소비자 주의사항


  • 정부에서 고시한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특히 성능 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무상 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보상기간은 30일 또는 주행거리 2,000km이내인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 개인 간의 거래가 아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통해 구입한 경우 매매상사에 문제제기를 하고 해결을 요구한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한국소비자원이나 민간소비자단체의 도움을 요청하면 고생을 덜 수 있다. 아울러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 소재지 시· 군· 구청 담당 부서에 민원을 접수하여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매매 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 배상
  •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성능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 =>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 계약금의 2배 보상
  •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보증을 약정한 부품에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수리비 보상

       ※ 보증여부, 보증기간, 보증대상부품은 개별약정에 따름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 기간 또는 거리 중 하나가 먼저 도래한 경우 보상 제외

  •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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