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후 가이드
등록일 2019/12/30 18:40:08  조회 22466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자동차 정비후 가이드


  ▣ 소비자 주의사항


  • 점검·정비 견적서와 내역서의 비교 확인
  • 수리이후 수리비 지급시에는 점검·정비 견적서를 지참하고 정비업체에서 발급한 점검ㆍ정비내역서의 꼼꼼한 비교 확인 필요

  • 점검·정비 내역서 확인사항
  • 점검ㆍ정비완료일, 점검ㆍ정비작업의 내용(수리 부품 및 공임 내역), 수리전 사전동의를 거친 부품여부 확인, 수리용 부품의 신품·재생품 사용 여부 확인
  •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한 무상점검ㆍ정비와 관련한 사후관리내용

  • 수리차량 인수시 확인사항
  • 차량출고 이후에는 자칫 차량하자에 대한 책임전가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인수시에는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과 동행을 하는 것이 좋으며 견적서와 내역서를 중심으로 수리한 부분에 대해 꼼꼼한 확인 필요
  • 혹시 수리한 부분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재수리를 요청하고 수리일자의 조정을 요구하여 사후관리기간을 재산정하여야 함.
  • 내역서와 차량과의 점검 확인이 끝난 후 수리비를 지급

1. 일상점검 생활화

  • 냉각수 및 각종 오일량 점검
  • 자동차의 경우 2만여개 이상의 부품이 조립되어 연동되는 장치로 각종 부품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 엔진오일, 변속기 오일, 브레이크 오일, 냉각수 등 차량 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소모품들이 있음.
  • 이러한 소모품의 점검은 차량 소유자가 오일량, 냉각수량, 색깔 등을 점검하여 주기적으로 보충 또는 교환을 해주어야 함.
  • 엔진 및 변속기 오일, 냉각수의 수준(양)이 부족할 경우 부품들이 녹아버리는 현상(소착)

  • 타이어 공기압 점검
  • 타이어는 고속주행 시 공기압의 과다여부에 따라 타이어가 파손되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품이므로 타이어에 표시된 적정 공기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

2. 정비이력 관리

  • 차계부 작성
  • 자동차의 보증기간 이내에는 제작사를 통해 차량의 정비이력을 쉽게 관리를 할 수 있지만, 보증기간이 경고한 상태에서는 제작사의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지 않는 한 정기적인 차량관리 기록을 보관하기는 어려움.
  • 따라서, 차량의 수리 점검/정비시 마다 시점 및 주행거리를 기록관리하거나, 수리내역서를 모아두는 것이 향후 중복수리 등을 피할 수 있음.

  • 단골 정비업소 관리
  • 자동차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각종 오일 및 부품 등의 주기적인 교환 관리가 필요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정비업소를 정하여 각종 소모품 및 부품을 교환함으로서 이력관리가 편리
  • 또한, 소모성 부품의 교환 주기 및 상태 등을 파악함으로서 현재의 차량전반에 대한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음.

  ▣ 소비자 피해사례


1. 사후관리(보증수리) 관련 분쟁

  • 보증수리 기간
  • 점검ㆍ정비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서는 무상점검ㆍ정비토록 규정(자동차관리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보증수리 기간 보증대상 보증기간
  • 보증수리 기간 보증대상 보증기간
  • 차령 1년미만 또는
  •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90일이내
  • 차령 3년미만 또는
  •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
  •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이내
  •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이내/li>

  • 보증수리 범위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 부위의 하자가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사례1]

  • 약 1개월 전 고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정비업소에 수리를 요청하여 약 3백만원의 수리를 받았으나, 최근 수리한 부분에 이상이 있는데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상수리 요구 가능

[사례2]

  • 약 2주전 주행 중 엔진에서 연기가 발생하여 차량을 확인한 결과 냉각수가 누수되어 정비업소에 입고한 후 냉각수 펌프, 라디에이터 등 냉각수 관련 장치를 교환 수리를 받았으나, 다시 냉각수가 누수되고 있는 상태인데 정비업소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부분이라며 수리를 거부하고 있는데 보증수리를 받을 수 있는지?
    => 무상수리 요구 가능

 

[법률검토]

  •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 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 내역서를 기준으로 함.
  • 수리용 내역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며, 수리용 내역서 미교부를 사유로 행정기관에 행정조치 요청 가능

 

2. 정비요금 관련 분쟁

  • 부당요금 청구
  •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의 청구 취소 요구 가능

[사례3]

  •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레카기사가 인근 정비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견인을 요청하여 수리를 요청함.
    하지만, 수리이후 수리내역서를 발급하면서 약 6백만원의 수리비를 청구하여 확인하니 사고와는 무관한 부분의 수리와 함께 아무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수리비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
    => 과다 수리비 및 사전 미고지 부품에 대한 수리비 환급

 

[법률검토]

  • 수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 청구는 부당요금 청구이며, 정비의뢰자의 요구 또는 동의 없이 임의로 자동차를 정비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리비용 과다
  • 수리비용에는 해당 수리부품의 부품대와 기술료(공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품대의 경우 부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나, 공임은 각 정비업소의 기술력 등의 차이를 인정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사례4]

  • 고속도로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 현장에 출동한 레카기사가 인근 정비업소에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를 잘 하는 곳이 있다고 하여 견인을 요청하여 수리를 요청함.
    하지만, 수리이후 수리내역서를 발급받았으나, 구입한지 2개월밖에 되지 않은 피해 차량인데 정비업소에서 재생 부품만으로 수리를 완료한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
    => 소비자가 원하는 부품으로의 교환

 

[법률검토]

  •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주어야 함.

 

3. 작업범위 관련 분쟁

  • 중요부품 수리범위 초과(카센터에서 엔진블록 수리시 등)
  •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하여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한 경우에는 관허업소에서의 재수리비용 부담요구나, 기수리한 수리비용의 환급 요구 가능
  • 관할 시군구청에 행정처분 요구 가능

[사례5]

  • 최근 출근을 위해 시동을 건 상태에서 아파트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엔진쪽에서 큰 굉음이 발생한 후 시동이 꺼지고 재시동이 되지 않아 보험사의 견인서비스를 이용하여 가까운 카센터로 차량을 이동하여 수리를 의뢰함.
    카센터에서는 엔진내부가 파손되었다고 하며 하루만 수리하면 차량을 찾을 수 있다고 하여 수리를 의뢰하였고, 익일 차량을 인수하였지만 예전보다 소음이 심한 상태로 재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이상이 없다고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 수리비 환급 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 부담 요구

 

[법률검토]

  • 카센터(자동차부분정비업소)에서는 엔진블록 내부 부품에 대한 정비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 행정처분 요청 가능

 

4. 수리기간 및 수리기간 중 피해 관련 분쟁

  • 약속한 수리기간을 초과
  • 정당한 사유의 통보 없이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 등)에 기재된 날짜를 기준으로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청구 가능

[사례6]

  •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근 자동차정비업소에 차량 수리를 의뢰하면서 견적서에 4일 후에 수리가 완료된다고 하였으나, 2주가 지난 지금까지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기다리라고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
    => 초과기간에 대해 교통비 실비 요구

 

[법률검토]

  • 견적서 등에 기재한 날짜를 기준으로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실비 보상 요구 가능
  • 수리기간은 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 기간은 제외됨.

  • 수리기간 중 차량 파손 및 보관 과실로 벌과금 부과
  •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던 차량이 수리부분 이외에 보관상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하며, 정비의뢰 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해당비용의 보상 요구 가능

[사례7]

  • 교통사고로 인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한 후 수리과정 중에 차량을 보기위해 방문하였으나, 차량의 차체에 각종 흠집과 트렁크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는데 보상이 가능한지? => 파손 부분에 대한 보상 요구 가능

 

[법률검토]

  •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여 사업자가 정비를 시작한 이후에는 차량이 사업자의 관리 책임하에 있다고 판단되므로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에 의한 피해보상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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