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이용권 피해시 가이드
등록일 2019/10/28 11:33:49  조회 12092 
구분 서비스  작성자 소비자상담센터 

콘도이용권 피해시 가이드


  ▣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1]신용카드 할부금 환급 약정 불이행

  • 울산에 거주하는 소비자 변모(남, 30대)씨는 2019. 6. 초 ○○레저그룹 소속 직원이라는 여성으로부터 콘도회원 무료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전화를 받았음.

  • 당시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 결제하면 소비자 통장으로 매월 할부금 등을 입금하겠다고 하여 믿고 결제하였으나 이후 154,000원 1회만 입금되고 이후 과도한 영업으로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며 거절함

  •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무료 이벤트에 당첨되었고 무료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할부금을 환급해준다고 유인하여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어냅니다.
    이후 신용카드 대금이 청구되었음에도 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판매자에게 전화하면 지연하거나 1회 할부금을 입금하고 이후에는 다시 지급하지 않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2]소비자의 동의 없는 일방적 대금 결제

  • 성남에 거주하는 박모(남, 30대)씨는 2018. 8. 27. ○○○○리조트를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10개월 후 신용카드 할부 수수료 및 할부금 전액을 반환한다(녹취기록 보유)는 내용의 전화를 받고 망설이다가 중도 철회가 가능하다고 까지 하여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고 132만원 10개월 할부 결제함. 수일 후 인터넷상에 문제가 많은 거래임을 인지하고 바로 철회를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할 수 없이 10개월 후 약속이행을 요구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음.

  • 2019. 6. 22. 오히려 추가 계약을 요구하여 카드가 없다고 거절하였으나 2018. 8. 27. 결제한 신용카드로 신청인의 동의 없이 198만원을 10개월 할부로 다시 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신용카드사를 통해 바로 198만원 신용카드 매출을 해결하였으나 처음 결제한 대금을 반환하지 않음.

[사례3]기존 콘도이용권 소유 소비자를 상대로 추가계약 유인

  • 대전에 거주하는 소비자 박모(남, 30대)씨는 과거 ◎◎◎◎콘도 회원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며 2019. 6. 3. △△△△리조트라며 전화하여 무료숙박권 10장 및 제주도 여행권을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설명하며 150만원을 신용카드 할부결제하는 경우 11개월 되는 달에 15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환급해준다고 약속하여 응한 사실이 있으나, 이후 △△△△리조트 명의로 환급증서를 발급받았으나 △△△△리조트는 환급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계약의 무효 및 대금반환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함

[사례4]계약의 당사자를 밝히지 않고 계약 체결

  • 서울에 거주하는 유모(남, 30대)씨는 ○○○○ 콘도 이용권의 소유자로서 2019. 3. 11. ○○○○ 콘도 통합관리센터라는 곳에서 전화를 받고 업그레이드 상품을 권유받았음.

  • 과거 ○○○○콘도도 잘 이용하지 않아서 거절했더니 절대로 금액이 청구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이후 ○○○○콘도회사가 아닌 (주)◎◎◎◎가 신용카드 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았고 △△△△ 회원증과 무료 숙박권이 발송되어 강하게 항의하자 2019. 6. 25.까지 환급한다고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음.

  • 소비자와 전화대화를 통해 할부금 지급을 약속한 사람은 A콘도회사 소속 직원이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아 A회사에 전화하면 자신들의 직원이 아니고 대금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A콘도회사는 책임이 없다며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텔레마케팅 영업을 하고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회사는 전화권유판매업자인 B회사이고 콘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A회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고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 소비자가 대금을 수령한 B회사를 미리 알았다면 신용카드사에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를 행사하여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음

[사례5]계속거래 계약의 중도해지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 대부분의 콘도이용권 매매계약은 1개월 이상 콘도이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장에 의거 ‘계속거래’에 해당될 수 있어 동 법률 제31조에 의거 소비자는 중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면 사업자가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주의사항


1.신용카드사 가맹점과 계약서 명의자를 비교·확인합니다.

  • 소비자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누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사에 전화하여 가맹점 상호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번호를 확인하고 계약서 명의자와 다른지 여부를 비교·확인하셔야 합니다.
    ⇒ 실제 전화권유판매 사업자(신용카드 가맹회사로 추정)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또는 금지행위 위반 시 법률적 제재조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사기기망적 계약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소비자가 할부금 잔액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판매자의 사기적 행위를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영업사원)의 기망행위(할부금을 보전할 수 없거나 보전하지 않을 것임에도 보전하겠다고 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신용카드를 결제하며 계약을 승낙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대법 2015. 5. 27. 2004다43824)를 의미하는데, 대금을 수령한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피해자가 다수여서 판매 당시에도 다른 소비자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면 할부금 보전약속을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비자에게 전화하여 할부금 보전을 약속한 것에 해당되어 ‘사기기망행위’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 ‘사기기망행위’로 인한 대금반환 등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판매자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수령하면 취소권 행사의 법률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판매자를 상대로 대금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신용카드사를 상대로 잔여기간 할부금에 대하여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한 명의 영업사원 관련 유사 피해자가 거의 없거나 찾을 수 없는 경우 신용카드 가맹회사 또는 영업사원의 ‘사기기망행위’를 민사적으로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3. 할부금 보전 계약내용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 할부금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되면 판매자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잔여 할부금 청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습니다. 즉 할부금을 보전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 방법으로 판매자 녹취기록, 계약서, 실제 입금된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4. 계약서를 반송할 때 사본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 할부금 보전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대금반환을 요구하면 판매자 등이 이용권 및 무료숙박권 등의 반송을 요청하여 소비자가 원본서류를 반송함에도 불구하고 대금반환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약서를 반송하더라도 할부금 보전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절차를 밟을 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5.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 계약서 명의자와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자 모두를 상대로 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신용카드 할부계약이고 할부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에도 신용카드 가맹점의 부당한 행위를 기재하여 잔여기간에 대한 항변권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용카드사의 경우 콘도이용권 매매계약이 사기기망적 행위로 이루어져 취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이 판매자에게 도달해야 하고, 할부금 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그럼에도 할부금을 보전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항변권(신용카드사의 할부금 청구에 소비자가 항변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6조(소비자의 항변권)

  • 제1항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할부거래업자에게 그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 제1호 :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인 경우
  • 제2호 : 할부계약이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 제3호 :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 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제4호 :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제5호 :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제6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6. 사업자와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유관기관(소비자단체, 지자체 소비생활센터,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자료
게시물 이전글, 다음글을 선택할수 있는 목록
이전글▲ 상품권 사용시 발생되는 소비자 가이드
다음글▼ 인터넷서비스 이용 시 가이드